[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6일(미국 현지시간)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램버스의 컴퓨터 메모리 기술이 산업표준으로 자리잡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가격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
램버스사는 이들 두 업체의 불법 가격 담합이 아니었다면 39억5000만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램버스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129억 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캘리포니아주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램버스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으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방해로 인텔이 D램 고속화 기술인 자사의 RD램 대신 경쟁 기술인 DDR을 채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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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