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종협상, 결렬시 송출 중단
[뉴스핌=배군득 기자] KBS, SBS 등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업계가 재송신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의 지상파 재송신 최종 합의 시일인 2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팽팽한 기싸움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공방에 이어 서로 입장만 고수하는 평행선을 달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의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판단, 직접 중재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3년간 이어온 재송신 문제가 23일 일단락 될 것이라는데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댓가 선정에 대해 명확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댓가선정 관련, 지상파는 저작권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고 케이블TV는 저작권을 지급하면 재송신 댓가를 받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회원사들이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서 송출하는 지상파 방송이 위법이라고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상파에서는 송출 댓가를 지불하라며 일부 케이블TV를 상대로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했고 케이블TV에서는 방통위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송출 댓가로 가입자당 280원 플러스 알파를 케이블TV에 제시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3채널에 대해 한달 840원, 1년이면 가입자당 1만8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산술적 수치로 볼 때 100만 가입자당 100억원. 현재 디지털 전환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300억원을 매년 지상파에 지불해야 한다는게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재송신 문제는 수익 기여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지상파 채널이 사업자간 자유로운 거래와 협상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달된다면 개입할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돈을 주고서라도 송출할 것”이라며 “미흡한 현행 관련법이 개선된 상황에서 협의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 홍종윤 교수는 21일 재송신 논란과 관련 정부의 안일한 정책 대응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홍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및 대가 제도 연구’를 통해 2002년 위성방송 등장 이후 지상파 재송신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음에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입법기관인 국회 등이 정책 목표에 따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까닭에 혼란과 분쟁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식 공공서비스방송 체제에서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문화적 공익 측면과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시청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홍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분쟁은 한국 방송체제와 시장경쟁 상황에 부합하는 법제도적인 재송신 정책방안의 부재에 기인한다”며 “지상파의 권역내 동시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 면제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쟁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기관이 사업자간 분쟁의 법제도적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지 않고 대가 산정 방식과 같은 미시적 논쟁에만 매몰될 경우 현 지상파 재송신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오히려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