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미흡, 사태수습도 지지부진
[뉴스핌=배군득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가 재송신 대가산정 방식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결국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도적 영향력과 중재권한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 입장에서도 소득없는 소모전을 펼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데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닌만큼 방통위의 제도적 마련이 충북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지루하게 끌고왔기 때문에 언제 송출 중단이 이뤄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방통위는 매번 중재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매달릴 뿐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같은 갈등구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위성방송 등장 이후 지상파 재송신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음에도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입법기관인 국회 등이 정책 목표에 따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해 혼란과 분쟁을 부추겼다.
더구나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단순한 저작권 문제로 해석하며 시장 경쟁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의 불만을 샀다.
케이블TV 업계에서도 방통위와 국회가 유료방송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 재송신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번 재송신 문제를 어떤 법적 해석이나 근거 없이 그저 중재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방통위의 중재안 역시 현실가능성이 낮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방송시장이 융합환경과 유료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재송신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 홍종윤 박사는 “규제기관이 사업자간 분쟁의 법제도적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지 않고 대가 산정 방식과 같은 미시적 논쟁에만 매몰될 경우 현 지상파 재송신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오히려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박사는 또 “우선적으로 저작권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권역내 동시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 면제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쟁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재송신과 의무제공 등 재송신 정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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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