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정지서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 특혜의혹과 관련,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사 3사의 CEO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최근 대신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신한금융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직원들 금품수수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는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해 이휴원 신한금융투자증권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이 나란히 피의자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또 전용회선제공 등을 받은 스캘퍼 10여명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공판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전용회선 제공및 특혜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투 자자보다 먼저 시세를 제공했다며 12개 전현직 증권사 CEO와 직원, 스캘퍼등 총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과 김병철 전무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ELW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형사22부의 이슈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증권사와 직원들이다.
이날 공판에도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과 KTB투자증권 직원이 스캘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의 경우 스캘퍼로부터 4억7000만원을, KTB투자증권 직원은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금품수수 댓가로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이 전용회선 제공 외에도 ELW 종목정보를 제공한 혐의을, KTB투자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서버관련 개발에 대한 금품수수를 추가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에서 증권사의 전용회선제공이 일반 투자자의 손실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ELW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시작된 ELW PT는 가급적 1시간 내로 마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스캘퍼에게 증권사들이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 자체가 부당거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검찰측의 입장이다. 스캘퍼와 일반투자자가 각 각 시세(속도) 차별제공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갈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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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정지서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