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분말차를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부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천시 오정구 소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모(남, 40세)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kg을 수차례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들여 온 분말차는 네페르템으로 포장한 후,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주로 떳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등의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 이부프로펜(119.0mg), 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고,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 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이 각각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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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