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선박에서도 음주후 조타기 작동이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한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이 시행되는 '해사안전법령'에서는 우선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법령별․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법령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에 관한 선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서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또 법령은 해사안전관리 영역을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 및 그 인근 수역에서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설정 근거 및 항행장애물 발생시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까지도 제한선박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가 도입․시행되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 법은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선박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3)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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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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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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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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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