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발한 조속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석래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년 동안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한 조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이 신고 누락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효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면서 7개의 계열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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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