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계획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KT도 LTE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6일 KT에 따르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즉, 2G를 서비스하던 1.8GHz 대역에서 이전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각각 5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경쟁사에 비해 상용화 시기가 뒤쳐진만큼, 내년 초 서비스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내년 1월 3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일부터 LTE를 사용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KT가 LTE 후발주자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및 다양한 단말 라인업 확보, 보다 실용적인 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예약가입자 5만 명을 확보했지만 이미 실 가입자 50만을 넘은 두 경쟁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뿐만 아니라 KT는 자사만의 독자적 기술인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센터(이하 CCC)를 활용한 망 구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망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면 무선데이터 속도가 80% 가량 빨라진다는게 KT 측 설명이다.
KT는 또다른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까지 활용, 투트랙 기술로 한 발 늦은 4G 시대를 리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석채 회장의 경영체제에도 순조로운 첫 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법원이 건 제동에 넘어지면서 KT는 지난 8일 그간 준비해왔던 LTE 상용화를 미룰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결과"라며 "보다 안정된 망 품질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LTE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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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