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작년 10월 21일에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행상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서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SKT,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적극 시범 시행하였으며,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하여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해야 해야한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가격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2월초에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담당자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1월9일부터 1월20일(10일간)까지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주요 대규모 점포내 판매점 및 핵심상권/집단상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자체점검은 비핵심상권 판매점 및 주요 온라인 판매점(16개)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다.
올해에 지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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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