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16일 오후 8시까지 KBS2 TV 송출을 재개하라"
케이블TV 업체와 지상파 간 극으로 치달은 관계 회복을 위해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다. 중단된 KBS2 TV 송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2의 표준화질 및 고화질 신호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측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국민을 볼모로 한 KBS2 TV의 송출 중단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케이블TV의 불법적인 송출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해 이용약관에 따라 이날 오후 8시까지 송출을 재개하고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이블 업체 측은 송출 재개시까지 매일 협상 진행경과와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케이블협회 측이 지상파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 15조 1항 7호, 제 18조 1항 6호 및 19조 1항에 의거,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물게 된다.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KBS2 송출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77조 제 1항 및 108조 제1항 12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과 과태료와 관련된 조항의 경우 18일 오후 8시부터 발효된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케이블 업체에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듣고 두시간만 여유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케이블협회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수양과 자질에 회의를 느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의결과는 별도로 케이블업체와 지상파 측에 결의 및 권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KBS2 TV 송출 중단 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없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다.
덧붙여 "방송업체들은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조속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