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정부는 25일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ㆍ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ㆍ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ㆍ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특히 노 수석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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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