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선거에 '공을 세운' 건설부동산 전문가에게 떨어지던 지자체 공사 사장 자리가 전문인력으로 배치돼 새로운 바람이 예고된다.
최근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 '인천도시공사'를 출범한 인천광역시가 새로운 사장에 오두진 전 LH 보금자리 이사를 임명했다. 오두진 신임 사장은 1953년 서울 출생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오 사장은 대한주택공사와 LH에 몸 담은 전형적인 전문인력이다. 주공 입사 후 30여년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을 총괄 추진해왔다.
당초 인천시는 새로 출범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이춘희씨를 내정한 바 있다. 이춘희 전 사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하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내내 주택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지만 정치색은 뚜렷하다. 이 전차관은 호남출신으로, 이번 4월에 치러질 세종시 시장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 전차관의 사장 발탁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8년만에 민주당 출신 시장이 된 송영길 시장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인물이란 평가가 짙었다.
특히 인천시는 분양실패를 이유로 실무자들에 대해 줄줄이 징계를 내렸지만 유독 이 사장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사장은 여론의 압박 속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했지만 결국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퇴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전문인력 출신 공기업 사장 선임은 선거공신이나 정치권에 줄댄 준(準)정치인의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꼽히던 지자체 공사 인사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초대 지자체 공사 사장은 선거캠프에서 나왔다. 지난 2006년 당선된 김문수 지사 선거캠프에서 발탁된 이모 사장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재영 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사장은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이 사장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내에서도 토지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거친 주택통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SH공사는 통상 서울시 1급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맡아오던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최령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에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을 지낸 유민근씨가 전문경영인 최초로 취임했다.
유 사장은 전북 전주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물산을 거쳐 지난 82년 두산건설에 입사해 2007년까지 두산건설 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유 사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음에도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전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해 3월 선임된 서울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정치색 없는 전문인력의 자지체 사장직 발탁에 대해 업계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준정치인 공사 사장의 경우 사장직을 잘 수행해 다시 사장직에 선임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재임 중 여론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공직 선거에 나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방 공기업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의 한 가운데에는 '한건 터뜨리고 뜨려는' 준정치인 공기업 사장들이 창궐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정치인 사장은 업계와의 관계도 상-하관계 일수 밖에 없고 시장·도지사를 보좌하느라 얼굴도 보기 힘들다"며 "소통도 편하고 권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인력의 지방 공기업 사장 발탁은 업계에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