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와 공동검사도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관련해 상시감시 결과 재무상태 급변조합, 회계분식 우려조합, 건전성 악화 조합 등 이상징후 조합에 대해선 테마검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이날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중소서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테마검사시 중앙회와의 공동검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중앙회 직원으로 합동검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중앙회 검사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금감원의 황대현 상호금융감독국장은 "중앙회와 MOU체결 등을 통해 검사를 적정하게 분담하는 방안 마련 등 검사업무 효율화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검사시에는 자산건전성 부담 분류 등 회계분식,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 주요 위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간 상이한 감독제도도 개편된다.
상호금융조합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감독형평성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자금 제도 개선 등 신협의 자본 확충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 300억원 또는 500억원 이상 모든 조합은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관련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위규행위 반복조합에 대해선 특별관리하고 신협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황 국장은 "동일인 대출한도을 초과 취급한 신협 등에 대해선 연중에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것"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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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