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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12년02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12년02월09일 09:12

의료법 위반혐의 7곳 치과 자격정지 및 고발조치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1~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에 주름과 볼살 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 및 낮은 코 성형 등을 수술 없이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익을 침해한 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내면 해당 공익신고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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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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