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설탕의 용도제한을 삭제하는 등 설탕관련 규정을 바꾼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설탕 수입이 국내설탕 및 가공식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할당관세 적용 수입설탕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하고, 특정국(말레이시아 38%)에 치우친 수입거래원의 다변화, 외식업체 등으로 공급대상 확대, 국내 실수요 업체와 해외 수출업체간 직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식품 소재인 설탕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축사업을 도입 검토하고, aT내 ‘수급안정대책단’을 설치하여 원당, 설탕가격, 수급 동향 등을 지속 관측하여 사전 대응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설탕뿐 아니라 주요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인하, 직수입 추진 및 확대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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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