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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비타에듀 문상주 회장 '집시법 위반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12년03월29일 08:59

최종수정 : 2012년03월29일 13:36

[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 계열사인 SK컴즈가 유수 학원 경영자인 문상주 비타에듀 회장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29일 SK그룹과 경찰청에 따르면 SK컴즈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문상주 비타에듀 회장 등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 SK측에서 문 회장측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법률검토 뒤 형사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면 피고발인인 문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측의 고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공판 출석에 맞춰 문 회장측이 법원입구와 법정입구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조치다. 현재 최 회장은 회삿돈 횡령혐의로 이달 들어 매주 1차례씩 서울중앙지법에 참석하고 있다. 문 회장측은 최 회장이 법원 입구에 들어설 때 마다 '최태원을 구속하라'고 항의시위를 했다.

문 회장측이 최 회장 공판일정에 맞춰 법원 항의시위에 나선 것은 과거 SK의 SK컴즈가 진출했던 교육사업과 관련돼 있다. 

SK컴즈는 지난 2006년 이투스교육을 인수했으나 2009년 청솔학원측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SK컴즈의 정관에서도 교육사업을 삭제했다. 다만 당시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솔학원이 현금 대신 전환사채로 매각대금을 대신하면서 SK그룹과 비타에듀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SK컴즈는 올 1월 13일 전환사채 보유분 중 액면가 200억원을 신한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팔았다. 현재 SK컴즈가 보유한 나머지 전환사채(50억원)와 지분 전량 70만1000주(2010년 7월 250억원 주식전환)에 대해서도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적어도 SK그룹측이 학원사업진출로 인한 논란은 피하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회장측은 최 회장 공판 시점에 맞춰 항의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010년 문 회장이 소유한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에 소속된 인기강사 9명이 이투스교육으로 옮긴 것이 이유였다.

문 회장측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학원사업에 진출한 것 자체가 명분도 없고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문 회장측의 무력시위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미 SK컴즈가 교육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법원에서 항의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발장 접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이투스교육으로 옮긴 강사들은 비타에듀와 메가스터디등 3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와는 재차 무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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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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