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석면물질이 포함된 건축폐기물 무단 처리를 막기 위해 시내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 25곳의 석면 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석면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처리작업장 내외부 공기 중 석면 함유 여부, 농도 등을 점검한다.
석면은 1970년대 이후 건축자재로 널리 활용됐지만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밝혀지며 지난 2009년부터 수입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점검 결과 위법사항 발견시 즉각 조취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 민원 신고센터를 통해 석면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02-2115∼7427, 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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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