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4.11 총선 이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소 1~2곳의 저축은행이 퇴출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 유예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사전통보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개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검사는 마무리됐다"며 "다만 점검 결과를 각 저축은행에 사전 통보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중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1개를 제외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정밀 점검 과정에서 ▲ 계열사·사옥·골프장 매각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경영개선효과 ▲ 일부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 등의 적정성 ▲ 유예기한 종료일인 2011년 12월 말 기준 BIS비율 등 경영상태의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통상 금감원의 경영상태 점검이 마무리되면 각 저축은행에 점검결과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뤄진다. 그리고 2주 정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 이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금융위원회에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월 중에 추가 퇴출 대상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이달부터 3개월로 명시하고 수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횟수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법으로 제한했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상에서는 4개 저축은행이 한 차례 더 유예를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유예 할지 조치 할지 여부는 경평위에서 심의해서 금융위에서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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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