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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유류세 인하 없인 서민부담 못 줄여"

기사입력 : 2012년04월19일 17:43

최종수정 : 2012년04월19일 17:47

[뉴스핌=곽도흔 기자] 19일 정부가 기름값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유류세 인하 없이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정부 발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유가안정대책은 기존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만 재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유가와 환율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해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유류세는 아예 언급도 않고 유통부분만 개선하겠다는 것은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0년 정부는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이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 초과징수율이 19.45%로 국세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연맹은 “탄력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유가 안정 때 부과했던 현재의 탄력세율을 14주 연속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을 어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와 기본세율 3%인 할단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을 최고 약 310원 이상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유류대책에서 배제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서민생활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대다수 서민들이 유류세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류세의 근본적인 가격구조를 외면한 미봉책으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유류세 해결방안은 탄력세율 인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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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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