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지원 확대, 올해 최대 1000개 확보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정유4사의 과점적 시장에서는 기름값 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삼성토탈'을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자로 참여토록 했다.
또 알뜰주유소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를 감면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시설개설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 지원책도 내놨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 석유공사 내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지식경제부내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자로서 삼성토탈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한다.
정부는 정유4사 시장점유율이 변동이 거의 없는 등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 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삼성토탈은 일본에 매월 3.7만배럴의 휘발유를 수출 중이며 5월부터 월 8.8만배럴을 추가생산할 예정이다.
정유4사의 불참으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전자상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3%),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해 수입활성화를 꾀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등으로 경유 월 5000만ℓ, 연말까지 3.5억ℓ이상(알뜰 1000개기준 6개월 물량)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유사들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혼합판매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돼지 않도록 법에 명시했다.
알뜰주유소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다. 특히 서울지역 알뜰주유소에 중점을 뒀다.
이는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판매가격이 높고 판매물량도 많아 알뜰주유소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알뜰주유소가 448곳 들어섰으나 서울 지역에는 3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하고 기존 주유소 매입 임차비용,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알뜰주유소를 최대 1000개로 늘리고 서울의 경우 최소 25개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모든 대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석유공사 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지경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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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