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 423억 못 막아 1·2차 부도
- 3개월 내 파산 or 법정관리 결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풍림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할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기업어음(CP) 423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이날 오후까지 풍림측은 상환에 실패하며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밝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통상 2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3개월 이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기각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풍림산업은 항고, 재항고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정관리 신청이 가결될 경우에는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풍림산업이 매출과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파산보다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시공능력평가 30위인 풍림산업은 지난 1954년 전일기업으로 시작한 전통적인 건설업체이다.
워크아웃과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시기에도 연간 1조원 안팎을 매출을 기록하며 기업개선작업에 가능성을 보였단 점도 긍정적이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2개 사업장의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법원의 실사 진행에 적극 협조한 후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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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