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최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9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 호주, 북미지역 등 주요국은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고 최근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Non-Annex(비의무감축국가)들도 도입을 적극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한 탄소배출권거레제도에 대한 주요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
-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 (할당대상업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000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000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
- (무상할당비율) 1차(2015~2017년) 및 2차(2018~2020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적용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전 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
-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함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
-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
-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
- (벌칙 등)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
-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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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