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 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장 모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03년 1월경부터 올해 4월 24일경까지 10년 동안 13만 9261포(1포당 60㎖),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특히,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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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