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핫이슈] 정권마저 위협하는 금융사고, 어떻게 막나?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12년05월15일 15:16

- "대주주 사금고화,현실적으로 방지 어려워"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은 금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대주주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든 순간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사고, 불특정다수 피해…정권마저 '흔들'

금융사고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가져온다. 또 앞으로는 거대 금융사고가 정권까지 뒤흔들고 국정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사고는 막기에는 현실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1차적으로는 부실한 법규정과 감독기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규정 강화가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제도적으로 원안이 도입이 됐지만 본격 시행된 것은 200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지난 2009년 이른바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로 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주기적 대주주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입법됐고 지난해 6월부터 비로소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어려워"

하지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공통된 견해는 금융사고 방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마치 경찰 당국에게 잔인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이는 결국 "현재 감독규정만으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면 건전한 신용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순 감독기능이고 사후 검사기능이다. 말하자면 "착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변신해 나쁜 아이가 돼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규정 하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고 자기자본비율 등 정기 자산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어떤 돌발상황에 몰리면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억원을 들고 밀항하려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의 행위 역시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회, 문제 발견시 면밀신속한 입법 요구

그렇다면 어떤 감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어보이지만 결국 접근방향은 입법 과정과 감독 권한 강화 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감독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의 경우 지난 2006년 17대 국회때 제출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08년 18대 국회에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포함해 새로 제출됐고 지난 2010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문제나 해악의 소지가 발견된 곳은 공익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들 쪽에 더 편향된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역량식견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당국 '불씨' 없애고 '틈새' 메워야

또한 금융당국도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감독 대책을 방비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금융기관이냐 PF냐 국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결국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 결과가 완전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실기관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특례적인 인수 혜택을 주고 있어 약간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발달하면 할수록 금융관련 범죄도 더 잦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하고 현재 "그동안 건전성 규정 등의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