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핫이슈] 정권마저 위협하는 금융사고, 어떻게 막나?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12년05월15일 15:16

- "대주주 사금고화,현실적으로 방지 어려워"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은 금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대주주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든 순간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사고, 불특정다수 피해…정권마저 '흔들'

금융사고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가져온다. 또 앞으로는 거대 금융사고가 정권까지 뒤흔들고 국정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사고는 막기에는 현실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1차적으로는 부실한 법규정과 감독기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규정 강화가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제도적으로 원안이 도입이 됐지만 본격 시행된 것은 200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지난 2009년 이른바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로 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주기적 대주주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입법됐고 지난해 6월부터 비로소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어려워"

하지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공통된 견해는 금융사고 방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마치 경찰 당국에게 잔인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이는 결국 "현재 감독규정만으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면 건전한 신용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순 감독기능이고 사후 검사기능이다. 말하자면 "착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변신해 나쁜 아이가 돼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규정 하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고 자기자본비율 등 정기 자산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어떤 돌발상황에 몰리면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억원을 들고 밀항하려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의 행위 역시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회, 문제 발견시 면밀신속한 입법 요구

그렇다면 어떤 감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어보이지만 결국 접근방향은 입법 과정과 감독 권한 강화 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감독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의 경우 지난 2006년 17대 국회때 제출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08년 18대 국회에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포함해 새로 제출됐고 지난 2010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문제나 해악의 소지가 발견된 곳은 공익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들 쪽에 더 편향된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역량식견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당국 '불씨' 없애고 '틈새' 메워야

또한 금융당국도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감독 대책을 방비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금융기관이냐 PF냐 국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결국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 결과가 완전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실기관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특례적인 인수 혜택을 주고 있어 약간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발달하면 할수록 금융관련 범죄도 더 잦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하고 현재 "그동안 건전성 규정 등의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