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핫이슈] 정권마저 위협하는 금융사고, 어떻게 막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대주주 사금고화,현실적으로 방지 어려워"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은 금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대주주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든 순간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사고, 불특정다수 피해…정권마저 '흔들'

금융사고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가져온다. 또 앞으로는 거대 금융사고가 정권까지 뒤흔들고 국정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사고는 막기에는 현실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1차적으로는 부실한 법규정과 감독기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규정 강화가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제도적으로 원안이 도입이 됐지만 본격 시행된 것은 200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지난 2009년 이른바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로 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주기적 대주주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입법됐고 지난해 6월부터 비로소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어려워"

하지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공통된 견해는 금융사고 방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마치 경찰 당국에게 잔인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이는 결국 "현재 감독규정만으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면 건전한 신용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순 감독기능이고 사후 검사기능이다. 말하자면 "착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변신해 나쁜 아이가 돼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규정 하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고 자기자본비율 등 정기 자산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어떤 돌발상황에 몰리면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억원을 들고 밀항하려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의 행위 역시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회, 문제 발견시 면밀신속한 입법 요구

그렇다면 어떤 감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어보이지만 결국 접근방향은 입법 과정과 감독 권한 강화 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감독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의 경우 지난 2006년 17대 국회때 제출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08년 18대 국회에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포함해 새로 제출됐고 지난 2010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문제나 해악의 소지가 발견된 곳은 공익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들 쪽에 더 편향된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역량식견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당국 '불씨' 없애고 '틈새' 메워야

또한 금융당국도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감독 대책을 방비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금융기관이냐 PF냐 국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결국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 결과가 완전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실기관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특례적인 인수 혜택을 주고 있어 약간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발달하면 할수록 금융관련 범죄도 더 잦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하고 현재 "그동안 건전성 규정 등의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