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고시개정안이 17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정안 통과시 KMI(한국모바일인터넷),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등 제4이통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바로 사업신청등 제 4통신업계에 발을 디딜지 주목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규제개혁위에서 제4이통 허가심사 기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내부 검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로 이 안건을 넘긴 바 있다.
제4이통이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통한 업계의 통신비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동안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말 사업허가를 신청했던 KMI와 IST가 기준점에 탈락한다며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와 함께 방통위는 초기자본금 마련 근거 마련 및 구성주주 제출 서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방통위는 고시개정안이 통과할 때까지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개정안이 어렵지않게 통과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방통위 역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고시개정안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도 지루하게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미 규제개혁위 측에 세부내용을 전달했고 규제개혁위는 5월 3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에 추가자료를 요구하며 한차례 미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리가 미뤄진 것은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 불가한 사안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17일로 연기된 것이다. 오늘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준비 중이던 사업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제4이통 진입을 시도했다가 네 번째준비 중인 KMI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KMI 측은 지난 2월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모델 ▲구성주주 ▲망 구축 ▲단말 수급 등 계획을 발표했다.
IST도 고배 경험이 있어 재도전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관심을 기울이긴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를 거치고 다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받으면 끝이 난다. 이후 제4이통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방통위에 바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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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