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40일…'예외적 사정' 뭐길래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또다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예고기간을 불과 10일로 파격단축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로 규정돼 있으나 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 19대 국회서 신속 처리 추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18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까지 얼마 남지않아 자동 폐기될 것에 대비 19대 국회 개원 직후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불과 10일로 두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하는 법령안은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금융업계, 법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없어"
그렇다면 과연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예외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 측 관계자는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은행 관련 제도를 손보려는 것"이라며 "또한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CCP) 연내 설치 등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입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업계의 의견은 다 수렴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이 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업계는 물론 학계나 시민소비자단체 기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번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때와도 유사한 형국이다. 당시에도 이들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업계 눈치보기…의견접수 어려운 상황
이렇듯 금융업계가 향후 적지않은 금융산업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점도 관심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경영상의 손익변동이나 소비자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계가 이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금융위가 낸 개정안에 업계가 뭐라고 한마디 의견을 내거나 토를 달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법으로 공포되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18대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었던 것에 비하면 또한 크게 단축된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자사주 소각이나 제3자배정, 일반공모시 주주 통지 및 공고 의무 관련 내용 등 개정상법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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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