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최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감축 목표를 할당해 강제하는 방법과 CDM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제가 목표 감축총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CDM 사업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단위당 절감비용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의 가격과 비교해 비용이 저렴한 할당량 시장을 이용할지 아니면 프로젝트 시장을 이용해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의무 감축 기업들은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온실가스 절감 사업에 대한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즉,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높으면 온실가스 절감 사업이 촉발될 것이고, 반대로 온실가스 절감 비용이 탄소배출권의 가격보다 높으면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의 취득 유인이 강해지게 될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및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과잉 할당으로 인한 배출권의 초과공급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프로젝트 사업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계저감의 의미인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CDM 사업의 제조원가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온실가스 절감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화된 것이다.
EU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20’ 법안에 대한 개정과 함께 Set-Aside의 조치를 마련해 CDM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및 제도적인 문제점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전력소비의 감소로, 탄소배출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절감목표에 대응하는 CDM 프로젝트들의 한계저감비용 커브를 2030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Gt/CO2를 절감하기 위한 CDM사업은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에 해당되며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25유로에서 결정된다. 또 23Gt/CO2 감축의 경우에 해당되는 CDM사업은 CO2 저장기술로, 이 경우 톤당 40유로가 적정가격이 된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해당 CDM사업의 패션(fashion)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적정 탄소배출권의 가격 역시 CDM 사업의 단위당 가격인 한계저감비용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절감목표에 따른 CDM 사업의 기술개발과 저렴한 한계저감비용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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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