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바로 이 사례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조항이 얼마나 유해하고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론스타가 국내에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었으면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론스타는)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들어있는 ISD조항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한미FTA에서 ISD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현실화된 셈"이라며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바로 ISD조항 폐기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밝혔기 때문에 폐기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호준 원내부대표도 "문제의 원인은 국민적 의혹을 무시하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MB정부에 있다고 본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대주주에게 국부유출을 용인했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실체 확인 없이 론스타에 '먹튀'를 용인한 것은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