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교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 뿐 아니라 이자를 주가나 유가 등에 연동시키는 파생결합 사채등 하이브리드채권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채권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기업들은 은행권과는 달리 보완 자본확충이나 경영권 방어 등의 특수한 목적에 의한 발행 필요성이 낮고, 신용평가측면에서도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1일 회사채시장에 따르면 7월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면 자산보유자가 '자기신탁선언'을 통해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개정 상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이브리드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허용되던 후순위채권 등 자본성채권 뿐 아니라 이자를 석유가격이나 귀금속, 주가에 연동되는 하이브리드채권을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상황보다 제도적 여건이 앞서나간 점이 있어 이것이 실제 효과를 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비율보다는 투자수익성에 좀더 치중하는 일반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대신 고금리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의 박일문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은행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업종과 달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기업의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느 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와 함께 수요처 발굴과 하이일드 시장발전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크레딧 리스크는 높아지는 반면 금리수준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그는 "해외의 풍부한 채권 투자자층에 비해 우리나라는 투자자층이 아직은 얇다"면서 "하이브리드채권이나 하이일드채권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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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