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화증권은 7일 건설업계에 대해 4대강 공사 답합에 따른 과징금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필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의 제재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조치로 결정됐으며 과징금 역시 기존 예상보다는 낮다"며 "건설업체들의 올해 영업이익의 3~5% 이하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총 19개 건설사의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행위(1차 턴키, 15개 공구)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혹은 경고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간사였던 대형8개사(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에 총 1115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대림산업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9억원, 삼성물산 104억원, 대우건설 97억원, 현대산업 50억원, 포스코건설 42억원 등이다.
시정명령 해당 업체는 컨소시엄에 Sub로 참여했던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이며, 경고조치는 담합 협의체에서 나중에 탈퇴해 입찰 참여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이다.
이와 함께 조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에 대한 ‘Overweight’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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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