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대변인, 혁신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
[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당원비대위'에 대해 활동을 계속할 경우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혁신비대위는 그동안 당원비대위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당원비대위 이름으로 언론 브리핑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통합진보당은 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과정에서조차 당원비대위 활동을 계속하며 당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원비대위는 16일까지 당원비대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 당원비대위 언론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혁신비대위는 그 직후 당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중앙위원회 진상조사특위가 결정한 중앙위 당일의 폭력행위자 징계요청에 김미희 의원이 당원비대위 이름으로 지난 8일 브리핑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김미희 의원은)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심상정의장의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혁신비대위를 군사정권에 비유했다"며 "이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행위는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맞을 만한 사람이니 때렸다는 피해자 유발론에 대해 진보정치는 끊임없이 싸워왔다"며 "이런 상황인식으로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들을 뽑아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운 마음갖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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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