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자체 브랜브)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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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