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한 시장 실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
EU-ETS PhaseⅠ은 시범기간으로 무상할당, Non-Banking, 벌칙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움직임을 체크한 뒤, EU-ETS PhaseⅡ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EU-ETS PhaseⅠ 기간에는 과잉할당과 Non-Banking 등의 제도적 이슈에 의해서 20일 기준 연간 변동성이 150%에 달했고, EU-ETS PhaseⅡ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연간 변동성이 100%에 육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에너지시장 위험에 제도적 위험이 더해지면서 높은 변동성이 불가피한 시장이다. 이런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할당량시장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선물매도와 풋옵션 매입포지션이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격밴드에 대한 캡(Cap)과 플로어(Floor)의 형성은 탄소배출권 옵션상품과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프로젝트시장의 경우는 CDM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의 제조원가 대비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역마진과 함께 CDM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탄소배출권의 하방위험(Down-side risk)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CER 제조원가 수준을 플로어(Floor)로 보장 받으면서, 가격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비용으로 할인(Discount)되는 가격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마지막은 탄소배출권 스왑으로, EUA와 CER간의 교환을 통해 양 배출권간의 적정 스프레드를 추정하는 것이다. 양 배출권들간의 스왑은 EUA=CER의 등가관계로 인해서 성립된다.
또다른 유형의 스왑은 탄소배출권 고정가격과 탄소배출권 변동가격간의 교환이다. 스왑매도자(Short Swap: 고정가격수취/변동가격지불)는 가격하락위험을 회피하고 스왑매수자(Long Swap: 고정가격지불/변동가격수취)는 가격상승위험을 커버하는 입장에서 고정가격과 변동가격간의 교환이 가능해진다.
탄소배출권의 가격변동성이 큰 만큼, 효율적인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파생상품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공정한 탄소배출권의 선물 및 옵션 이론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화석연료시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가격운영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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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