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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12년06월22일 14:56

최종수정 : 2012년06월22일 14:56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최근 또 다시 운송거부를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운송거부를 선언했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과 2008년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국가 신인도 및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며 "이런 실정에서도 화물연대가 또 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부는 2008년도에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이미 완료했고,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측 참여하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함께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도에는 일시적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운전자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569억원을 추가 지급한 바도 있다.
 
또한, 화물운송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렇듯 정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화물운전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및 운송업계가 화물연대와 자율적으로 운송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운송료를 인상한 화주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일렉트로닉스, 한솔제지, 일신방직 등이 있다.
 
다만 국토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뜻임을 밝혔다.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운송중단이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항만청별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중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하여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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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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