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석동의 애원… 한국은행, "내심 반갑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금융안정' 역할 확대 원해…분위기 조성

[뉴스핌=김선엽 기자] "통화량 증가가 부채 증가로 직결됨을 감안해 통화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9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

"총유동성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2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계당국이 한국은행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은에 정책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일이 이례적인데다, 통화량이나 유동성 등 통화정책까지 언급해 한은은 불쾌해야 하지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 정부, 통화량 언급하며 한은에 가계부채 해결 요청

재정부 차관이 금리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배석권을 갖고 있어, 자칫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차관의 발언은 재정부가 한은 쪽에 "금리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부터 "통화량을 금리결정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한은으로서는 발끈할 수 있는 발언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통화량 중심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다시 통화량을 인플레이션 관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재정부 담당자는 "(신 차관이) 정책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며 통화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 김 위원장 발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위원장이 한은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은 드문 일이다. 게다가 외형상으로는 협조요청이지만 금융위가 한은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은이 총유동성 관리, 즉 '금리정상화(금리인상)'를 밀고 나가지 못해 가계부채가 심각해졌다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한은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달갑지 않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한은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한은에는 금리결정 이외에 뚜렷한 정책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대선일정을 앞두고 골치 아픈 가계부채의 늪으로 재정부와 금융위가 한은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일고 있다.

◆ 책임전가 불구 내심 반가운 한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한은에서는 내심 반가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중수 총재가 한은의 금융안정 역할을 확대하길 원했는데, 때마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시중 7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 이전에 한은과 금융위 사이에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은 통화정책국 관계자는 "사전조율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면서도 "다만 부총재가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니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과정이 어찌됐든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한은 김 총재는 여러 차례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 아니다"라며 “미시정책과 거시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을 맞아 속이 타는 금융위의 요청에 한은이 어떤 식으로 보조를 맞춰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