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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신·구당권파 '일진일퇴' 거듭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7:34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7:34

- 신당권파 '2차 보고서'에 구당권파 '재투표 문제'로 맞서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신·구 당권파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며 내홍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신당권파가 '부정·부실을 재확인한 2차 진상조사 보고서'로 압박하자 구당권파는 '당 대표 인터넷투표 문제에 따른 재투표'로 되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통진당은 지난 27일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면서 부정과 부실이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당 차원에서 이뤄진 부정·부실의 책임을 지기위해 비례경선 후보의 전원 사퇴를 촉구해오던 신당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구당권파는 1차 보고서의 부실함을 구실로 2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2차 조사결과에 따라 비례경선 후보자 중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구당권파가) 2차 진상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왔다"며 "1차 조사보고서의 총괄적인 결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진보당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미희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편파적 운영과 부실보고서 강행 채택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3차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사태는 구당권파가 조사보고서에 대해 '은폐되고 부당한 보고서'라며 버티고, 신당권파는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형국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던 중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당권파가 신당권파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다.

신당권파가 주축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하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인터넷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당권파는 이 과정에서 1만 7900여 명의 당원 투표가 무효화되는 것과 인터넷투표 관리업체를 선정한 혁신비대위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새로 선거관리를 맡고 지도부 선출 직전까지 최소한의 기간 동안 당무를 살필 '비상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맡은 업체인 우일소프트의 제외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구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1만 7900여당원의 투표가 사라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도 없이,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대로 선거를 강행하자는 것인가"라며 "당직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려고 한다면 부실한 선거관리의 당사자들이 즉각 사퇴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맡고 지도부 선출 직전까지 당무를 살필 비상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의 가장 큰 임무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다.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시한 내에 반드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활동의 중요 목표"라며 "안정적으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시기에 정작 본인들이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후보로 출마해 당권 도전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혁신비대위가 급조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모두가 결여 된 것으로 공당의 투표시스템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증명됐다"며 "기존의 안정적인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투표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 강기갑 선거본부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실부정 선거에 따른 트라우마가 봉인조치라는 선관위의 결정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투표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당직선거가 재개될 수 있는 조치로 재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통진당 게시판에서도 당원 간 치열한 논쟁

통진당 게시판에도 신당권파 혹은 구당권파와 의견과 방향이 같은 당원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한 당원은 "구당권파에서 원하는대로 진상조사위 꾸려줬는데 같은 결과 나온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도대체 얼마만큼 해줘야 만족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자기들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공정한 건가"라고 말했다.

다른 당원은 "진상조사특위가 외부인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김동한 위원장을 포함해 자주파 인사들이 다수고 대부분 민병렬이 검토해 구당권파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구성된 인사"라며 "이런 인사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투표 논란보다 부정·부실을 재확인한 2차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신당권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들이다.

반면 구당권파에 동조하는 한 당원은 "혁신비대위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원도 "선거하는 동안 기가 막힌 사건들의 연속"이라며 "혁신비대위 지지하는 송재영 후보는 조중동에 우리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넘겼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투표 중단 사태, 당원명부 불법유출. 혁신비대위와 중앙선관위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로 혁신을 말하며 나온 비대위가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이 돼 진정성과 정당성 모두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비대위의 목적인 원활한 투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재투표까지 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당권파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604명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관위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인이 해명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현재의 투표시스템으로는 선거를 치러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당 대표와 각각 최고위원 후보의 선본에서 추천한 선관위원들로 구성된 비상선거관리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신·구당권파 공방, 투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통진당 내부의 공방이 정작 당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당 대표선거를 다시 하는데 투표 참여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부 사람들이 강하게 권력 투쟁을 하는 대세가 반영될 것"이며 "투표를 하는 진성당원들이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중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므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진상조사는 국민을 위한 용도지만 이번 투표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당의 진로를 걱정하는 마음에 입장을 바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의 당권 선거가 당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양극화된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승리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중앙선관위 재투표 결정까지…전운위서 세부사항 조율 중

혁신비대위는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시당직선거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 우일소프트를 낙찰했다.

지난 25일 투표를 시작한 통진당은 지난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문제가 '소스코드'를 열어본 데서 비롯됐다는 '트라우마(악몽)' 때문에 서버를 관리업체도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한 채 이번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진행 도중 투표과정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항의와 제보가 이어지자 27일 당 대표 후보 선관위 참관인과 중앙선관위 참관하에 서버 봉인 해체 후 관련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임시값을 결과값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의 오류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2개가 사라졌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투표값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투표가 일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당규 58조에 따라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비대위는 28일 전국 운영위원회에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엿새간 당직선거 재투표 일정을 제안한 상태다.

현재 전운위는 ▲중지된 전국동시당직선거 재투표 결정 ▲재투표 당규에 근거 7일 이내 실시 ▲전문가 구성해 투표중단 원인 규명 ▲원인 규명 후 재투표 시기 일정 조정 등은 중앙선관위에 위임 ▲중앙선관위 재구성 관련, 윤상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신임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상희 노원 공동위원장, 선관위원에 김성현 전국운영위원 1인 추가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전 선관위원 6인은 유임키로 해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 1인, 위원 7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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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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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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