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 검토 결과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2년3개월에 걸친 장기 공방전 끝에 오바마 케어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번지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0년 3월 건강개혁보험법 통과와 함께 논란이 지속된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조항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벌금 부과가 과세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권한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극빈층에게 보험료 납부를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오바마 케어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은 320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저소득 계층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미국 정부의 의료보장 지출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5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건강보헙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선 당선 첫 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뉴욕증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유나이티드 헬스를 포함한 건강보험 종목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 HCA 홀딩스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관련 종목은 이번 판결로 쏠쏠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로 강한 랠리를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