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가정상비약이 모두 13개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확정했다.
해열진통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 정 500㎎·160㎎,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와 삼일제약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모두 5개 품목이 편의점에 풀린다.
감기약 중에는 동화약품 '판콜에이 내복액'와 동아제약 '판피린티 정', 소화제는 대웅제약 '베아제' 2개(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와 한독약품 '훼스탈' 2개(훼스탈골드 정, 훼스탈플러스 정), 파스는 제일약품 '제일쿨파프'와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가 확정됐다. 신신파스 아렉스의 경우 당초 검토 제품이 아니였으나 추후 대상에 올라 편의점 판매가 결정됐다.
한편 확정 품목수는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24개는 물론 허용 상한선인 20개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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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