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성격 일부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제시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의 퇴진과 특정인사의 정실임명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운영을 비정상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정권교체기 기관장의 임기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일부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기업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에서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길표 교수는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운영의 특징으로 “집권초반에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자의 임기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OECD가 제시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운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장 계약경영제(기존에는 3년 정년 보장)와 경영자율권 확대를 들 수 있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자질과 역량이나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정실인사’ 또는 ‘정치적 임명’이었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방안으로 정권교체기 정무직 성격을 지난 일부 기관장의 경우 대통령 정무직 임명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일부 기관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주관이 되는 정무직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아예 정실인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홍 교수는 “현행 공운법 체제 내에서 정권교체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던 선례가 이미 발생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인사심의소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불투명한 운영방식의 일부 개선, 공공기관장 임기보장제·계약경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