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회사의 IT보안에 대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향후 이번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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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