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14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해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적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각각 7억원 규모 부적정 대출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대출금 일부가 유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로 있던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금 일부는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B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 등에도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을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 및 강화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사진=우리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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