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계약서로 소비자 우롱…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5월 '디아블로3'를 출시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하며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2011기준)의 세계 1위 게임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디아블로3'를 출시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불완전계약서 교부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전상법 21조 위반).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메일로 간단한 주문내용만 접수 받아 계약서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상법 13조 위반).
더불어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도 않았다(전상법 24조 위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디아블로3 출시 후 1주일 만에 소비자 민원(524건)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대표 800만원을 부과하고, 이같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4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공표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리자드 측은 시정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함께 환불정책 변경, 서버 확충, C/S인력 보강 등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전상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하여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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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