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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정보 온라인 공개 사실상 '무산'

기사입력 : 2012년07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12년07월25일 16:44

금감원, 온라인 확대 지도…대부업계 '반발'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체의 대출정보(CB)를 전금융권에 공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의 자기정보열람권 조회 방식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금융권과의 대부업 CB 공유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업협회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스톱'된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기존 대부업 CB 공개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대부업 이용자 전체인 127만명의 대출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지도공문을 보냈다. 즉 현재까지 대부업체가 우편, 팩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기정보열람권'을 온라인 방식으로까지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 이용고객이 시중은행이나 캐피털·저축은행 등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대부업 대출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대부업 이용고객의 개인금융 정보가 전금융권에 공개된다.

대부업 CB 공개는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융당국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중복대출자 온라인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온라인 방식으로의 CB 공개에 대해 강력 반발했고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서도 'CB 온라인 공개'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나이스신용평가 또한 대부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금감원 지도공문에 대한 회신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대부업 CB공개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CB는 고유한 대부업 정보기 때문에 나이스신용평가 또한 대부협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정보공개는 하되 기존 우편, 팩스제공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자기정보열람권'의 온라인 공개 불가와 관련해 고객들의 반발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을 중복해서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신용도 하락이나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 가능성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애초 온라인을 통한 CB 공개 방침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월 금감원에서 대부업 자기정보열람권 조회 방식을 온라인까지 확대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이 나갔지만 그 이후 진행사항이 없다"면서 "대부업 CB 공개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된 것이 없다"고 말헀다.     

금융위 관계자도 "대부업체가 CB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실 금융당국이 등록업체인 대부업체에게 정보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에선 대부업 CB를 전금융권과 공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신용정보법을 바꿔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업체인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강제적으로 CB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돌릴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대부업 CB 공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행안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 문제를 단순히 대부업 CB 공개 목적 때문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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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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