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7월 인상이 예상됐던 경기도내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29일 경기도는 삼천리도시가스 등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당 887.54원(열량단위(원/MJ)로 환산하면 1 MJ당 43.54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와 나뉘는데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은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원가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임금인상, 계량기교체 및 수수료 기타 경비 등의 비용 증가로 ㎥당 0.24원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러나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동결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동결조치로 가구당 월 17원, 연간 약 8억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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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9일 경기도는 삼천리도시가스 등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당 887.54원(열량단위(원/MJ)로 환산하면 1 MJ당 43.54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와 나뉘는데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은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원가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임금인상, 계량기교체 및 수수료 기타 경비 등의 비용 증가로 ㎥당 0.24원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러나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동결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동결조치로 가구당 월 17원, 연간 약 8억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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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