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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12년08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12년08월03일 15:02

관리감독·CB공개 '실효' vs 사회적 공감대 '부족'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 고민이 깊지고 있다. 관리감독이 쉬워지고 대출정보가 공개되는 등 효과는 있지만 '대부업체=금융기관'이라는 등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포함,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은 총리실 주도 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금융위와 행안부가 협의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행안부 조만간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가 가능하지만, 100억원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대부업체의 등록도 시도지사 권한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인력은 텃없이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관리감독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금감원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인력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행자부는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과 맞물려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부업이 금융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편입하게 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다 사실상 무산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CB) 공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현재 등록업체인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부업체는 강제적으로 CB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부업에 대한 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할 경우 자칫 이에 따른 후폭풍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법인세 상 손비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B공개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금융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업을 금융회사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자본조달 수단이라는 더 큰 이슈가 있다"면서 "CB공개라는 작은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대부업 CB 공개 목적 때문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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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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