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2차전지 특허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인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의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아직 1라운드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LG화학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9일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 특허 무효심판은 지난해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반격이었다. LG화학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되면서 사실상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LG화학과의 특허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특허 무효심판의 결과가 상급 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특허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LG화학이 중대형배터리 시장에서 무섭게 추격해 오는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 말했다.
이번 특허무효 심판이 발목잡기식 특허분쟁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 시각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초로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독자 생산에 성공한 뒤 일본의 토넨사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LG화학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날 “LG화학의 SRS기술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적, 기계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독보적인 원천기술로서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타국가 특허청의 판단과도 전혀 상반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즉각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소송이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 특허무효심결에서 특허의 핵심 요소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SK이노베이션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측은 “LG화학의 특허가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LG화학 특허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되어 있어 선행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라며 “무효여부 확정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라운드는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았지만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우열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 외에도 양 측의 특허침해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장기적인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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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