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여부 관심
[뉴스핌=김연순 기자] 미국과 영국 당국의 분쟁까지 야기한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자금세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뉴욕지점이 최근 금융거래제한국가와의 자금거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규제당국은 조사 결과 SC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C금융그룹은 이란 관련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국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수 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과 관련해 지난주 국내 SC은행에 대한 서면조사에 이어 조만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SC은행이 금융거래제한국가와의 자금거래를 포함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했는지,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 자금세탁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시스템적인 것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SC은행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검사 결과 법규위반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SC은행에 대한 검사가 자금세탁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 취소'에 해당하는 제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은행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은행법상에는 '인가 취소' 제재조치가 포함돼 있지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법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조항 등이 있지만 인가취소 등의 제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조치가 이뤄진다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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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