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탓에 판촉행사비 등 각종 추가부담은 늘어
[뉴스핌=곽도흔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독과점인 탓에 판촉행사비 등의 각종 추가부담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일 지난해에 이어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백화점 29.7% → 29.2%, TV홈쇼핑(정률)34.4% → 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 → 5.1%로 하향 안정화됐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의 경우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백화점 업태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 백화점의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2 → 1.4백만원으로 17% 증가했고 평균 인테리어비는 44.3 → 47.7백만원으로 8% 증가했다.
다만, 각 백화점의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파견받는 점포당 판촉사원 수는 4.5 → 4.2명으로 7%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1개 납품업체당 파견 받는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41.1 → 53.4명으로 30% 증가했다.
대형마트별로 각각의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50.1→180.0백만원으로 20%, 평균 물류비는 121.8→145.5백만원으로 20%, 반품액은 310.2→431.7백만원으로 39% 증가했다.
한편, TV홈쇼핑의 경우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ARS비용이 31.3 → 48.5백만원으로 55%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실태분석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 최초로 3개년 동안의 업태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과 간담회 개최,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과 장·단기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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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