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흔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가운데 예외사업 고시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주요 발주기관 및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공 SW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 장관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고시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
또 지경부 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 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판단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 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진국 LG CNS 상무는 SI 대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항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대해 중소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올해는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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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