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 확대라는 정책목표와 달리 오히려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지난 5일 서울 63씨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 이슈: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따른 파생 및 주식거래세수는 최소 1100억원 감소에서 최대 2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이며 "거래세 부과로 인한 세수효과는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모두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게 된다.
파생거래세 도입에 따라 선물과 옵션에서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 도입으로 인한 파생상품거래 축소가 현물거래도 축소시켜 현물 증권거래세의 마이너스 효과가 800억에서 2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총 세수 효과는 많게는 200억원 증대, 적게는 1100억원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실장은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원칙 적용과 투기억제는 지금도 부분적 과세와 강력한 감독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거래세 도입의 핵심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규모를 추정한 결과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남 실장은 "1% 거래비용 증가는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을 각각 0.5%, 0.7% 만큼 감소시킨다" 며 "거래세는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 20% 이상 늘려 선물과 옵션의 거래대금이 각각 22%, 12% 씩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남 실장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비중은 감소하며 투기적 거래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거래세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 증가폭이 큰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를 감소시키고 거래비용 증가부담이 낮은 개인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남 실장은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상황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파생상품 과세 원칙 수립이 필요하며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남 실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3년씩 유예할 것이면 3년 후 입법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며 "그 기간동안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의 세율을 가정할 경우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가능하며 과세로 인한 시장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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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